사업자(매입자와 매출자 모두해당) 간에 철스크랩 또는 웨이스트(이하 '철스크랩'이라 함)를 거래하는
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지정은행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은행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
- 다만,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
※ 미참여 시 불이익(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9)
1.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%를 가산세로 부과
2.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
3.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당 지연입금세액의 3/10,000 가산세부과
문의 : 국세청 126